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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수지분석 기초 항목

무지니여 2007. 10. 9. 23:13
█수지분석 기초
(단위: ㎡,평)  
구분 산출근거  
토지비 1.매입비 사업부지 매입면적 X 금액          
  진입도로부지 매입면적 X 금액          
  컨설팅비용 매입비 X 3%          
2.소유권이전등기비 취득세,등록세 취득가액 X 4.6%(취득세.농특세2.2% 등록세.교육세2.4%)    
  인지대 기제금액 10억원 초과시 35만원        
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공시지가(시가표준액1억~) X 특별시.광역시(5%), 기타(4.5%) X  할인율(매도일기준적용,10%)
  법무사비용 매입비 X 0.2~0.4%        
3.제세공과금 종합토지세 공시지가(시가표준액) x 50% X 0.3% x 2년(2회)      
  도시계획세 공시지가(시가표준액) x 50% X 0.2% x 2년(2회)      
 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X 20%        
공사비 4.공사비 철거공사비 철거면적 X 100 ~ 150천원        
  도급공사비 건축연면적 X 2,500 ~ 4,000천원        
  진입도로공사비 도로공사면적 X 금액        
  인입공사비 건축연면적 X 20~60천원 [상.하수도,전기,도시가스 등]    
  예술장식품설치비 특별.광역시[건축연면적X표준건축비(1,321천원/㎡)X0.7%(1만~2만㎡)+0.5%(2만㎡초과분)] 지방[건축연면적 X 표준건축비(1,321천원/㎡) X 0.5%(1만~㎡)] ※ 주차장, 기계.전기.변전.발전.공조실은 제외 
5.분담금 도시가스시설공사비 평형별 세대수 X 평형별 보일러 등급별 금액 24~42평이하 3등급:78,900원, 42평~68평이하 4등급:103,100원,  68평초과 5등급:127,300원, 상가 8등급:275.000원
  지역난방공사비 계약면적(공동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합계 + 부대복리시설 연면적) X 14,040원 난방방식이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 및 지역외(별도신청시)
  전력분담금 사업장 수전용량(변압기용량) X (가공인입인경우 14,300원, 지중인입인 경우 36,300원)
인 허 가 비 6.채권매입비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전용면적(공동주택),연면적(상가) X 채권매입금액 X 할인율(매도일기준적용,10%)]  
  도시철도채권 토지(농지,산림,초지)형질변경면적 X 3.3㎡(30,000원) X 할인율(매도일기준,20%)  
  지역개발공채 전용(농지.초지) 및 형질변경(산지)면적 X 3.3㎡(농지.초지 1,000원, 산지 2,000원) X 할인율(매도일기준,13%)
7.용역비 설계비 건축연면적 X 30 ~ 100천원        
  감리비 건축연면적 X 30 ~ 100천원        
  측량비 경계복원(착공전) 지적현황(준공후)      
  지질조사비 문화재지표조사비 포함(사업부지면적 3만㎡이상 건설공사)    
  지구단위계획비            
  교통영향평가비 단일 용도별 시설물 적용 기준 연면적(주거용95.000㎡이상,업무용25,000㎡이상,근생12,000㎡이상, 판매11,000㎡이상)
  환경영향평가비 보존용도지역 개발시 10,000㎡이상      
  감정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 ( 감정평가액 X 수수료율 + 가산액 ) + 실비 + VAT 10% ( 평가수수료 + 실비 )  
8.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[ 표준건축비(850.5천원/㎡ 16층이상 전용60㎡이상) X 부과율(서울,경기.인천4%, 기타2%) X 건축연면적(주거용 : 공급면적) ] - 공제액(50%) 서울시 부과액: 공동주택(85㎡이하 2%,85㎡초과 4%) 기타4%
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(1천㎡이상)X㎡당 단위부담금(서울:3천㎡미만 350원 3천㎡이상 700원,오산:2천㎡미만과아파트단지내상가2천㎡이상 350원 2천㎡이상 500원)X교통유발계수 주거용,주상복합(주거용),주차장은 제외
  과밀부담금 [ 건축연면적 - 주차장 - 기초공제(5,000㎡) ] X 표준건축비(1,321쳔원/㎡) X 10% 업무용,복합(업무.판매)용 25,000㎡이상 판매용 15,000㎡이상 현,서울특별시만 적용
  학교용지부담금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 X 0.4%        
  상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,주상복합(주거용): 세대수 X 부담금(시설분담금+급수공사비+수수료)
    세대수 X 부담금[사업지별 상수도확장공사비/시설용량(60,000톤/일)X시설별 급수추정량(4.5인/세대X400L/일)] or 세대수 X 총급수량[3.0인~4.5인(세대당) X 톤(인/일) X 첨두계수1.3] X 부담금(톤당)
    주상복합(근생),부대복리시설,기타: 건축연면적(㎡) X  부담금(시설분담금+급수공사비+수수료) ※건축연면적(건축물의 부속주차장,전기실,발전기실,지하저수조,펌프실을 제외한 연면적)
    건축연면적(㎡) X 부담금[사업지별 상수도확장공사비/시설용량(60,000톤/일)X시설별 급수추정량(20L/㎡일)] or 건축연면적(㎡) X 총급수량[각지자체가 정한 사용량(톤/㎡,일)  X 첨두계수] X 부담금(톤)
 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 세대수 X 총오수발생량[= 200L/일 X 인(3.5 + R:방수-2 X 0.5)] X 부담금(㎥/천원)  ※ 1호가 1거실인 경우 1세대당 인원은 2인으로 산정
    근생,판매시설,기타  건축연면적(㎡) X 총오수발생량[= L/일 X  인/㎡당] X 부담금(㎥/천원)  건축연면적(부설주자장제외)
    오피스텔  세대수 X 총오수발생량[= 200L/일 X 인(3.5 X R:방수-2 X 0.5 + 0.04/㎡당)] X 부담금(㎥/천원)   ※ 1호가 1거실인 경우 1세대당 인원은 (2 + 0.04/㎡당)로 산정
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- [ 개시시점지가 - 정상지가상승분 - 개발비용] × 25%  2006년 부활  
  기반시설부담금 건축연면적 X ㎡당 60~70천원(표준공사비+당해지역토지가) X 30%(민간부담율) 2006년 하반기 실시 
  농지조성비 부과기준면적(전체면적-공공시설부지면적) X  10,300원(㎡) 34,050원(평) 기타농지:경지정리,용수개발 않된 전.답일 경우 [2006.1.21이후 폐지통합]
 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20% [2006.1.21 이후 폐지통합]    
  농지보전부담금 전용허가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20%예상 [2006.1.21 이후 적용]    
  농지복구비용예치금 허가시 납부(현금,보증보험증권),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
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면적 X 1,639원(㎡) 5,418원(평) 준보전산지일 경우 [분할납부시-분할납부이행보증금]
  산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전용허가면적 X 부과기준액(10,000㎡당 경사도기준 10도미만:23,085천원 10도~20도미만:69,760천원 20도~30도미만:93,333천원 30도이상:119,907천원)
  산지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전        
  산지전용수수료 전용허가(1만㎡까지 2만원 + 1만㎡초과시 1만㎡당 2만원) 용도변경승인(5천원)   
  대체산림자원전용부담금 산림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20% [2002.1.1 이후 폐지]    
  대체초지조성비 전용초지면적 X 7,853천원(1만㎡당)      
  환경개선예치금 공사비의 1%미만 연면적 5,000㎡이상      
  생태계보전협력기금 훼손면적 X 250원(㎡) X 지역계수1(주거,상업,공업,계획관리지역:전,답,임야,유지) 4(바다,바갓가), 총사업비(조사비,설계비,공사비,토지매입비) 1천억원초과시 한도 5억원범위안에서
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부지확보와 설치비용        
분양비 9.분양비용 M/H부지 임차비 200 ~ 400평 X  10,000~20,000천원 X 임차기간  /  현장설치    
  M/H공사비 200 ~ 400평 X  2,000천원 ~ 3,000천원      
  M/H운영비 6 ~ 12개월 X 20,000천원~        
  분양수수료 매출액의 주거용1~2%, 업무용3%, 상가 5%       
  홍보비 매출액의 주거용,업무용(1~2%) 쇼핑몰,상가(3,5%)      
  분양보증수수료 보증료 = 분양금액(잔금제외총액:보증금액) X 보증료율(E등급 0.64%) + 할증금액(주택외시설연면적비율기준) X 보증기간/365일 
기타비 10.기타비용 예비비 매출액의 1%          
  민원처리비 예비비의 10%          
  본사관리비 매출액의 1%, 24~36개월 X 20,000~30,000 천원        
  기타영업비 매출액의 1%~2%        
  일반분양보존등기비 공사비의 3.2% [ (취득세2.2% + 등록세0.96% = 3.16%) + 법무사수수료 ]  
금융비 11.금융비용 P.F 이자 매입비 100% ~ 120% X 연6~8% X P.F상환기간      
  P.F 수수료 P.F금액의 5%~12%        
  중도금무이자 매출액 40% X 연6~7% X 기간 ( 이자 후불제 = 매출액 40%~60% X 연 6~7% X  6~7% X 기간 )
  관리신탁수수료 매출액의 1~1.5% ( 개발신탁일 경우 3~3.5 % )    
  토지신탁수수료 매출액의 3~5%          
12.사후관리비 준공후 관리비            
  하자보증수수료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13.영업외 수익 분양중도금연체료            
    공사비연체료            
출처 : 부동산 연구소
글쓴이 : 연구소장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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